공지사항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 작성일2019/03/11 11:40
- 조회 1,250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9-24(구로아트밸리 지하1층 소강당)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중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섀도보우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보우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증권제도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 양도ㆍ담보설정ㆍ권리행사 등 모든과정을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사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진출을 위하여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주식등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시기 바랍니다.
▣ 19.8.23까지 예탁을 권고 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증(주주총회장 비치),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증(주주총회장 비치),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우리회사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기념품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의 이용은 유료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 30%할인권 제공)